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지난 4일 제주 서귀포 남방에서

중국 유망 A어선 선체 사진=해수부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4 제주 서귀포항 남방  61해리 차귀도 남서방 75해리 해상의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3척을 나포하였다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여기동)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8호는 4 15시경 조업기간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중국 유망 A어선을 검거하였고, 무궁화38호는 같은 17 30분경 조업일지 부실 기재 어획물 축소보고 혐의를 받는 중국 쌍타망(쌍끌이) B·C어선을 잇달아 검거하였다.  


이날 검거된 중국 유망 A어선은 관련 법률 양국 합의사항에 따른 조업기간을 위반하여 불법조업을 하였으며, 쌍타망 B·C어선은 1 1일부터 우리수역에서 조업한 어획물 1,800kg 300kg 기재하고 1,500kg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 쌍타망 B어선 승선조사 장면=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은 A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하여 세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BC어선은 4천만 원의 담보금을 납부하도록 석방조치하였다. 여기동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자주 발생하는 해역에 국가 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하는 우리 해상주권을 침해하는 불법조업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중국어선 30척을 나포해 담보금 161천만 원을 부과한 있다. 


정명 기자
작성 2019.01.08 11:18 수정 2019.01.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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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