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곤의 영국에서 온 편지]

인권이냐 언론자유냐



이형

안녕하시죠?

 

오늘 영국의 신문 방송 모든 매체가 'Today is a good day for Sir Cliff, a bad day for justice?' 라고 대문짝만하게 대서특필로 보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Sir Cliff이라면 그 유명한 60년대 아이돌 가수 Cliff Richard를 말합니다. 클립 경은 테니스 마니아인데 해마다 윔블던 경기장에 나타나기도 하지요. 올해 77세인 그는 한국 공연도 했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48월 경에 윔블던 테니스 경기가 있었는데 클립 경이 볼 보이(BALL BOY)들의 탈의장 복도를 지나갔었나 봅니다. 그 때문에 아동성추행을 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잉글랜드 남북에 걸쳐 있는 세 군데의 자택을 급습하기 위해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조사를 하는 내용을 BBC가 클립 리차드 경의 실명까지 거명하면서 현장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클립 경이 BBC를 상대로 개인 사생활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법원은 보상금 210,000 파운드를 BBC가 클립 경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뉴스로 지금 영국은 시끌벅적 합니다.

 

이 사건도 인기스타이기 때문에 벌어진 억울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지요. 이 판결문의 쟁점은 언론의 자유가 우선이냐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우선이냐 입니다. 이를 두고 모든 미디어 매체가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BBC 보도로 클립 경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대중들의 차가운 시선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제소를 했고 오늘 판결문이 나왔던 것입니다. 물론 경찰 조사 결과 아동 성추행 혐의는 일찍이 무혐의 처리되었지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그는 아이들 근처에도 못 가게 되었다며 푸념을 했답니다.

 

클립 경은 이번 BBC에 대한 승소판결이 나온 뒤 법정을 나서면서 본인의 히트곡 celebration을 부르며 환한 미소로 팬들에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무려 4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영국법원도 언론자유 관점에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언론이 경찰보다 먼저 탐사보도를 통해 범인을 추적해서 경찰에게 알려줘 검거 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BBC는 이번 판결로 언론의 탐사보도의 손발을 묶어버렸다고 아우성치면서 항소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선정주의를 쫓는 언론의 특성상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오래전에 영국에서 private eye라는 주간지가 어느 유명인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기사로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못해 결국 파산신청을 하고 문을 닫은 일도 있었지요.

 

이번 판결문에 대해 언론은 범인을 보호하는 판결문이라고까지 하면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관의 제왕으로 불리는 언론의 자율이 더욱 요구됩니다. 인권이냐 언론자유냐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같이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김원곤

 



서문강 기자
작성 2018.07.23 10:58 수정 2020.07.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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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