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위해 끼칠 우려 있는 질병 의심자는 산후조리원에서 격리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행정처분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7()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후조리원에서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영유아를 단체로 돌보는 환경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공포, ’19.1.15., 시행 ’20.1.16.)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격리 등 근무제한 방법 등을 정하였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4호에 따른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처분 기준 마련,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 또는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위반 : 업무정지 3개월, 2차 이상 위반 폐쇄명령을 한다.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 또는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 및 소독 및 격리 등 조치내역을 지체없이 관할하는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200만 원을 부과한다.

 

종사자가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고 그 사실을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 100만 원을 부과한다.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육받도록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는 과태료 : 150만 원을 부과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산부·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0.01.09 10:57 수정 2020.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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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