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테마주 루머 단속

금융위, 주가 급등락 테마주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사진 = 금융위원회 트위터 



금융위원회는 1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에 대해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하며 시세를 유인하거나, 특별한 근거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풍문을 유포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발생 및 확산을 계기로 일부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하고, SNSㆍ인터넷 카페 등 사이버 상에서 근없는 루머가 확산되어 취해진 조치다. 테마주 종목의 평균 주가등락률은 +57.22%로 같은 기간 시장의 주가 등락률(코스피 +7.00%, 코스닥 +7.12%)에 비해 변동폭이 현저하게 큰 상황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0.02.13 09:26 수정 2020.02.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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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