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감수성 높인다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7대 준수사항' 제정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버스운전자들이 교통약자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서비스 강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7대 준수사항을 처음으로 제정, 현장 중심 교육에 나선다.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의 가장 큰 불만인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버스 승차거부를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센터(교통약자 승차거부 신고센터)도 연내 운영에 들어간다.

 

휠체어 이용자 같은 교통약자가 자신의 승차대기 사실을 도착 예정인 버스운전자에게 알리는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시스템도입한다. 버스운전자가 탑승사실을 인지하고 승하차 등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 6개 버스정류소에 단말기를 설치, 시범도입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새롭게 도입하는 전기(수소)버스를 중심으로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휠체어 전용공간 근처에는 수직봉(손잡이)을 없애 휠체어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한다. 기존에 도입된 저상버스는 접이식 좌석 1곳을 제거해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보한다.

 

저상버스 비율도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전체 7,397대 중 3,946, 53%) 올해는 저상버스 452대를 추가 도입교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운수종사자시민 인식개선 시설구조 개선 제도 강화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0.02.14 10:53 수정 2020.02.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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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