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부터 저소득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위한 생계지원 확대

저소득 독립유공자 유가족 위한 월 20만 원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31일부터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생계지원을 시작한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국가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보훈수당을 신설 또는 확대해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일제강점기 국가 독립에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을 신설했다. 3월부터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약 3,300가구(추산)에 월 20만 원 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에 거주 중이며 국가보훈처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녀 및 손자녀가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의 지원대상이다.

 

, 저소득 국가유공자(본인)에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유족에게까지 확대 지급을 시작한다. 본인 사망 시 선순위 유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약 1,400명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0.02.27 09:43 수정 2020.0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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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