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빼먹는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국민권익위, 3억 7,597만원 지급

사진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의 복지예산이 파격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곳곳에서 나랏돈이 줄줄 샌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다. 심지어 나랏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우스갯 소리까지 유행하고 있다. 요양원 운영, 협동조합 설립, 연구개발비 지원 등에 부패와 비리가 많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국민권익위는 24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가로채는 등의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45명에게 총 3억 7,597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 및 포상금 관련 신고 상담은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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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강 기자
작성 2020.02.27 12:00 수정 2020.02.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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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