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기 탑승…스마트폰으로 신원

3.20일부터 행안부 ‘정부24’ 등 이동통신 앱을 통한 신원 확인도 인정

정부가 국내선 항공기 승객의 탑승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한다. 3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신분증을 분실·도난 또는 미소지 한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있으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정부24 이동통신(모바일) 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하여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24'는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경찰청과 함께 추진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시행(’20.상반기)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신분증을 미소지한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탑승권 발권 및 검색장 진입 시 탑승수속 직원 및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된다.  또한,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된 사진이 부착된 운전경력증명서로도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신분증 미소지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토록 행정안전부, 한국공항공사·항공사 등과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정민 기자​

 



이정민 기자
작성 2020.03.19 11:34 수정 2020.09.1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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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