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교육·금연지원서비스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 입법 예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을 4 2()부터 512()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19.12.3)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과태료 감면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과태료의 부과권자인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에 대해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 :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

* 보건소 금연클리닉, 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사업,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금연상담전화

 

다만,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사람3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감면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5 12()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0.04.02 11:02 수정 2020.04.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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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