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따른 영상통화 한시적 허용

장기간 출타통제로 만나지 못한 가족들과 영상통화로 소통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지난 48일부터 병사들의 영상통화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장기간 출타가 통제된 병사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시행되었다.


영상통화는 평일 일과 후 및 주말 동안 부대 내의 통제된 장소에서 보안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시행된다.


전 장병의 출타통제, 선제적인 예방적 격리조치 등을 장기간 시행해 온 상황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고립감을 해소하고 가족과의 소통을 이어가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


특히, 이번에 영상통화를 한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병사들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 친구들과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 장병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안정적인 부대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작성 2020.04.14 11:06 수정 2020.04.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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