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이정민 [기자에게 문의하기] /
국방부는 지난 4월 8일부터 병사들의 영상통화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장기간 출타가 통제된 병사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시행되었다.
영상통화는 평일 일과 후 및 주말 동안 부대 내의 통제된 장소에서 보안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시행된다.
전 장병의 출타통제, 선제적인 예방적 격리조치 등을 장기간 시행해 온 상황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고립감을 해소하고 가족과의 소통을 이어가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영상통화를 한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병사들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 친구들과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 장병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안정적인 부대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