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행복농장 인증제’도 인기몰이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는 경기도의 가축행복농장 인증제가 도내 많은 축산농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안전 먹거리에 대한 도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7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마련해 도입한 제도다.

여를 희망하는 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육농장 중 류 및 현장심사,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쾌적성과 위생적 측면에서 우수한 사육환경을 갖춘 농가를 선정해 인증을 부여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에는 45개 농가를, 2019년에는 44개 농가를 가축행복농장으로 선정, 현재 총 89개 농가가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을 받아 안전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으면, 학교급식 참여 자격,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 정비, 질병감염 관리 시스템 조성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인증농가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행복농장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정부에서 추진하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획득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경영 유지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0.05.11 09:20 수정 2020.05.11 10:33
Copyrights ⓒ 코스미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문강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