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휘 기자 칼럼] 특수교육을 생각하다

(17) 특수교육의 시작은 조기에 장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김건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교육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조기에 장애를 발견하고 진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 조기발견과 진단은 향후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단과 평가, 배치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 후, 장애의 조기 발견과 평가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평가와 배치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평가, 배치과정을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평가과정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장애 아동에 대한 선별 및 신청과정이 있어야 한다.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은 다음 <1>와 같다.

    

<1>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

구분

영역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사회성숙도검사

적응행동검사

영유아발달검사

진단

평가 영역

시각장애ㆍ

청각장애

지체장애

기초학습기능검사

시력검사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청력검사(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지적장애

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적응행동검사

기초학습검사

운동능력검사

정서ㆍ행동

장애

자폐성장애

적응행동검사

성격진단검사

행동발달평가

학습준비도검사

의사소통

장애

구문검사

음운검사

언어발달검사

학습장애

지능검사

기초학습기능검사

학습준비도검사

시지각발달검사

지각운동발달검사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진단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진단‧‧평가 결과에 대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 의견을 통지받은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진단평가 결과를 기초로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중 한 곳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 시각장애청각장애지적장애지체장애정서장애 학교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 및 능력 그리고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대상자 혹은 그 보호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학교에의 배치, 부당한 차별 등 교육감, 교육장 또는 각급 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 역시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장애의 조기 진단, 왜 중요한가?


가장 큰 이유는 장애를 조기에 진단함으로써 조기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장애를 가진 것을 부정하고,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장애 진단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사회구조적인 영향을 생각해보면 조금은 마음아픈 일이지만, 교육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이러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부모 혹은 보호자의 경우에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이상징후를 보인다면 빠르게 의료기관을 찾아 진단평가를 받는 것이 좋다.

 

장애를 조기에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직 현실적으로 장애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기반이 부족하기에 장애를 진단하는 것에 대한 속상함 또는 절망스러운 마음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빠른 시기에 진단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수교육의 시작은 진단과 평가이다.

 

 

 


편집부 기자
작성 2020.05.15 11:47 수정 2020.05.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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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