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결함 타워크레인 판매중지 및 리콜 실시

케이테크(주), (유)하이츠타워, 에이치티에스(주) 6개 형식 237대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케이테크(), ()하이츠타워, 에이치티에스()에서 수입판매한 타워크레인 6개 형식 237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판매중지를 실시한다.

 

이미 판매되어 운영 중인 장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추가로 해당 형식의 타워크레인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도록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20일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조사의 일환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다.

      

제작결함 조사를 통해 해당 타워크레인은 형식신고 서류상으로는 지브간 연결핀을 분할핀으로 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분할핀이 아닌 볼트로 고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사고 당시 볼트로 고정된 연결핀이 빠져 지브가 꺾이면서 붕괴되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미 판매된 장비에 대해서는 케이테크() 등이 무상으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장비가 형식신고서와 다르게 제작된 점에 대해서는 안전 제고 및 부실 형식신고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5에 따라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할 이라고 밝혔다.

 

시정조치는 지브 연결핀에 분할핀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구멍을 가공하고, 분할핀을 제공하여 풀림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루어지며, 2020610일부터 2021129일까지 케이테크() 주기장(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318번지)에서 무상으로 수리(지브 연결핀 가공, 분할핀 제공 등)를 받을 수 있다.


정명 기자

 




정명 기자
작성 2020.06.10 10:22 수정 2020.09.1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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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