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7월 1일부로 전면시행

‘보안통제체계’ 도입, 처벌규정 마련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626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20-1차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71일부로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은 지난 20194월부터 전()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용 중에 있으며, 복무적응 및 임무수행, 자기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당초 우려되었던 보안유출 문제도 사진촬영을 차단하는 보안통제체계도입, 처벌규정 마련 등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다만, 사용수칙 위반, 보안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여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휴대전화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서문강 기자

서문강 기자
작성 2020.06.27 09:55 수정 2020.09.1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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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