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의 농지연금, 압류금지 전용계좌로 지킨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개정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71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여,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제도를 시행한다.


농지연금은 법률상 압류가 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연금이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사실상 압류를 막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지연금만 입금 가능하고 제3자의 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한다.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는 개정 법령안 시행과 함께 전국 농협에서 취급할 예정이며, “농지연금지킴이통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되고, 월 최대 185만 원까지 농지연금 입금이 가능하다.

 

또한, 전용계좌를 통해 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약정체결 시 해당 계좌로 신청하면 되고, 기존 가입자도 전용계좌 개설 후 농어촌공사에 계좌변경신청을 하면 전용계좌를 통한 수급이 가능하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0.07.01 07:37 수정 2020.07.0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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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