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서문강 [기자에게 문의하기] /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불모터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34,26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