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경찰일보] 이화자 기자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

분노하는 신전지 vs 환영하는 피해자연대

신천지 신도들에게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경찰일보] 이화자 기자 = 이만희(89) 신천지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1일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츼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수원구치소 앞에는 이날 신천지 신도 수십 명이 모여 "신도 30만명도 다 잡아들여라. 감염병을 방해했다는 말도 안되는 혐의를 갖다붙였다. 신도들이 들고 일어날 것"며 " 이라고 격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일부 신도는 "90세가 다 된 노인을 구속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신천지가 정부로부터 과도한 핍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89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들어 영장 기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 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폭발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와 경기도 가평의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로 교회 자금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천지 측은 또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 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히고,  "총회장은 국내외 전 성도 주민번호와 주소, 연락처 등 방역당국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우려를 표했을 뿐, 방역 방해를 목적으로 명단 누락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도들이 당국의 조치에 협조할 것을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이 총회장의 구속을 둘러싸고 신천지 신도들은 '순교'를 언급하며 분노를 표했다. 반면 피해자연대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신천지 신도들은 이 총회장의 구속이 결정되기 전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핍박을 당했고, 오늘의 우리도 핍박을 당하고 있다. 순교의 정신으로 세상을 이기자"고 신도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신도들은 또 SNS 등을 통해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 활동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지난 2월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하며, 이 총회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피해자연대는 "구속 결정은 가출한 자녀들을 찾으러 거리를 뛰어다닌 부모님들께 큰 위로가 될 것이고, 종교 사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20만 신도들에게도 다시 자신의 인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만희 일가와 간부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범죄로 은닉한 재산을 환수해 신천지 해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일보] 이화자 기자  journalist9072@gmail.com



경찰일보 기자
작성 2020.08.01 16:19 수정 2020.08.01 16:20

RSS피드 기사제공처 : 경찰신문 / 등록기자: 경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