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집중호우 기간 위약금 미부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위약금은 걱정하시지 마세요

사진=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급변하는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8.14.(금)까지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취소에 대해 위약금을 미부과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0.08.14.까지 전국에 위치한 42개 모든 국립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이용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 미부과 기간은 확대 가능하다. 세부사항은 숲나들e(foresttrip.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용객 본인이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안내가 나오더라도 예약을 취소하시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순차적으로 위약금을 환불계좌로 환불할 예정이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0.08.11 09:16 수정 2020.08.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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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