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정명 [기자에게 문의하기] /
페이스북이 안면인식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예비승인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수요일 오후(현지시간) 수백만 명 사용자의 생체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동의 없이 저장했다는 내용의 소송에서 연방법원의 사전승인을 얻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소셜미디어회사는 지난 7월 일리노이주 사용자들이 '미국 주정부 생체정보 프라이버시법' 위반으로 고발한 소송과 관련해 합의금 1억 달러를 제시했다가 6억 5천만 달러(약 7,709억원)까지 인상했다고 로이터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