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정명 [기자에게 문의하기] /
노외주차장에 전기․수소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되고 하천변 둔치주차장에 침수예방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 그린 뉴딜 산업을 지원하고, 폭우 등으로부터 자동차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