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전용주차구역 늘어난다

하천변 둔치주차장 침수방지 안전시설 의무화

노외주차장에 전기수소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역확대되고 하천변 둔치주차장에 침수예방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 그린 뉴딜 산업 지원하고, 폭우 등으로부터 자동차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명 기자
작성 2020.08.27 11:22 수정 2020.08.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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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