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프로젝트] 동물보호법의 허와 실

나광호




아파트의 주민들이 야생고양이 먹이 때문에 시시비비를 따져 묻는 일로 시끄럽다. 어떤 상황이 발단이 되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을 못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관리사무소에 신고 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파트단지에는 몇 해 전부터 야생 고양이의 먹이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조직 어느 단체에 소속된 사람인지, 아니면 자의적인 봉사활동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나이는 50대중반으로 보이는 가정주부로 보였다.


사건발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고양이가 독약을 먹고 거품을 물을 채 죽었다는 것이다.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파트부녀회원까지 동조를 하고 나서서 문제를 키웠다.(공식적으로 부녀회는 없음) 범인을 색출하라고 항의를 하고 심지어 동물보호단체에 고발까지 한다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겁박을 하였다.

아파트관리소장은 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초소의 경비를 불러 진위여부를 추궁하였다. 초소의 경비가 말하기를 오래전의 있었던 일로 나무울타리에서 꼭 끼어 죽어있는 사체를 수거했다고 보고했다. 독약을 먹었는지 거품을 물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고 부패가 심한 상태였다고만 하였다. 이 상황설명을 들은 필자는 앞으로의 관계가 걱정이 되었다. 고양이가 죽은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거듭된 의심이 상호불신만 가중시켜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주거문화의 변천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의 총칭을 말하는데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한국에서는 함께 사는 개를 반려견이라 하고 고양이는 반려묘라고 표현한다. 이전까지 사용했던 애완동물이라는 용어의 도구에서 탈피해 이젠 동물역시 인간처럼 살아가야 할 존재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반려동물의 특징은 사람보다 체온이 1~2도가량 높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충실하다는데 있다. 앉고 있으면 따뜻하고 포근하여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반려동물이 사람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의학적인 시험에서 밝혀냈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의 병원에서 심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였다.


우리 사회는 급격히 변화를 하고 있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관계에서 벗어나 이젠 독창적이고 다양성 있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추세이다.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이혼, 졸혼이라는 특수한 풍속과 삼포세대라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1인가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통계에 따르면 1인가구가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의 약28%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하기에 앞으로는 더욱 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필요로 하는 1인 가족들은 반려동물에 의지하게 될지도 모른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의 방지와 적정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동물의 생명보호와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고 정의한다. 뿐만 아니라 동물의 학대를 금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리대상 동물들은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된 동물의 사육 보호 관리를 위해서 소유자를 지정하라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물보호법의 제2조 정의에 준하여 소유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동물이라도 야생동물로 봐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야생동식물법의 내용을 들여다보자. 이 법의 목적은 야생의 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함으로써 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각론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야생동식물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와 처벌규정을 엄격히 규정해 놓았다.

조족지혈(鳥足之血)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한 개인이 개구리 한 마리만 잡아먹어도 막중한 형벌과 벌금을 물게 된다. 농촌에서는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수구제를 허가하고 일정수량의 조수를 포획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인허가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온갖 동식물의 서식지를 몽땅 파괴하고 생태계의 교란이 있어도 처벌받지 않는 사례들을 많이 있었다.

그렇다면 아파트주변에 살고 있는 고양이가 해마다 개체수가 늘어 사람들의 활동을 위협한다면 동물보호법이나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보호만 하고 방치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이율배반적인 논리일지언정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보호대상이면서 개체수를 조율하는 조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고양이의 서식지가 반드시 아파트 주변으로 확대해야 옳은 일인지 이문제도 따져 물을 일이다.


야생고양이가 고단백의 먹이를 쉽게 공급받고 나니 쥐를 잡지 못한다는 말들이 유행한다. 과거의 쥐들은 고양이 앞에 얼씬거리지 못했는데, 이젠 고양이와 함께 생활한다면 생태계의 먹이사슬은 혼란스러울 것이다.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고 그로인해 쥐들이 사람에게 끼치는 막대한 피해가 줄이는 것이야말로 동물보호의 취지에도 합당할 것이다.

얼마 전 동물권 단체 케어대표가 동물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협의로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케어라는 단체는 무슨 일을 하던 곳인가? 동물보호 활동이 주목적이었으며 떠돌이 반려견들을 거두어 보호 하는 곳이었다. 그런데 이런 단체마저 구조 동물의 안락사 문제가 시사되었고 지원금의 횡령이 있었다. 이런 행태들을 상기해볼 때 아파트 단지 내 고양이 사체 한 구의 발견이 그렇게 중하고 잘못된 일인지 생각을 숙고해보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생각을 정리하기로 한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를 시시비비 따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오래전의 일이 되었고 이제는 보다 현명하게 아파트의 환경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앞으로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야생고양이의 관리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주민,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혜를 요구하고 있다.

 

에세이-나광호

전명희 기자 

   

 

 

 




전명희 기자
작성 2020.09.11 10:47 수정 2020.09.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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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