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 불법조업 중국어선 꼼짝마!

2020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사진=해수부


 

해양수산부는 98일부터 9일까지 ‘2020년도 ·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측과 조업질서 유지 및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측에서는 해양수산부 김종모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 한국수산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고, 중국측에서는 해경국 리춘린(李春林) 행정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농업부, 외교부, 중국해경 북해분국동해분국, 중국어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2001·중 어업협정발효 이후 매년 400500여 척 수준이던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2018258, 2019195으로 감소하는 등 양국의 긴밀한 협력으로 한·중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조업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다만, 무허가, 영해 침범 및 폭력저항 어선 등 계속되는 중대위반어선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양국은 중국 무허가 어선들의 우리수역 집단침범 조업 근절,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 등 민감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와 위반어선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시범운영, 중국 하절기 휴어기간 중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 GPS 항적기록보존 시범 실시 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서문강 기자




서문강 기자
작성 2020.09.12 09:56 수정 2020.09.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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