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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11. 1.(목) 17시∼18시 사이 흑산도 및 홍도 서방 우리 수역에서 그물코 규격을 위반하여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5척을 나포하였다. 5척의 중국 유망어선들은 조기어장이 형성된 가거도 서방해역에서 조업조건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균 약 40㎜의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여 참조기 등 총 2,500kg에 달하는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유망어선은 그물코 규격을 50mm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중국 유망어선 5척을 흑산도 인근 해상으로 압송하여 사건 경위와 추가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어획물 전량을 압류하고 담보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이해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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