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제도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사내에 고충처리인을 두고, 언론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창구입니다. 독자가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접수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충처리인>
고충처리인 성명 : 전승선 (코스미안뉴스 대표)
전화번호 : 02-743-7359
이메일 : jibooks@naver.com
주소 : 서울시 감남구 영동대로 602 6층 A76 코스미안뉴스
※ 고충처리 청구서 양식<참고 1>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안내
- 언론 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기타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
- 언론 보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모든 기사
처리 예외
- 신청자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 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기업 또는 단체일 경우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보도 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 언론보도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문제 등을 해결토록 요구하는 경우
신청방법
- 신청 내용을 한글 문서로 작성한 후, 증빙자료(필요한 경우)를 첨부하여 메일 또는 우편접수
-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받은 시각으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고충처리 내역
코스미안상 현상공모 심사 결과 불만사항 처리 결과
선정적이고 성적인 수치심을 야기하는 광고 금지
※ 최대 720M 크기의 파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MS IE10 이상 또는 구글 크롬(Chrome) 등의 최신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시면, 더 편리한 파일첨부가 가능합니다.
이용자위원회 / 정정 반론 청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