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3월 10일과 4월 11일 김안숙 의장 불신임안 서울행정법원 제2 행정부 결정,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
2번 모두 가처분신청 김익태 의장 효력 집행정지 결정
- 그럼에도 김익태 의원(국민의힘)이 의장직 수행하고 있어
한국의정방송TV뉴스는 서초구의회가 현재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김안숙 의장 불신임안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당사자인 김안숙 의원을 의회 의원실에서 만나 단독으로 인터뷰를 요청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취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서초구의회 김안숙 의원은 먼저 지난 2020년 7월 1일 서초구의회 의원 15명 구성 현황을 소개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으로 김안숙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장옥준 의원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 국민의힘 당 의원 7명, 무소속 1명으로, 국민의힘 오세철 의원을 재정건설위원장으로 선출, 이현숙 의원을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선출, 무소속 최종배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원 구성을 하여 서초구의회를 잘 이끌어 오고 있었다는 것을 피력 했다.
1차 불신임의결 및 신임 의장선출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경위
김안숙 의원은 오세철 외 6인의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7일 김안숙 의원에 대한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한 후, 지난 2022년 2월 7일 서초구의회에서 열린 제31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 변경 방식으로 위 안건을 상정하여 재적의원 15명 중 8명 출석, 8명 찬성으로 김안숙 의장에 대한 의장 불신임을 의결(이하 ‘1차 불신임의결’이라고 함)하였으며, 같은 날 곧바로 불신임안을 올린 국민의힘 의원 쪽에서 김안숙 의원은 의장 지위에서 해임되었음을 전제로, 김익태를 국민의힘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이하 ‘1차 의장선출의결’이라고 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안숙 의원은 위와 같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하여 의장 불신임의결과 김익태를 의장으로 선출한 의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과 실체적인 하자가 있었기에, 김안숙 의원은 지난 2022년 2월 8일 즉시 위 각 의결에 대하여 의장 불신임의결 및 신임 의장선임의결의 각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125)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서울행정법원 2022아10440)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2년 3월 8일 김안숙 의원의 신청이유를 받아들여 ‘국민의힘 당 의원들의 의장 불신임의결 및 김익태를 의장으로 선출한 의결의 각 효력을 본안사건(2022구합55125 의장 불신임의결 취소 등 청구의 소)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라는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이하 ‘1차 집행정지 결정’이라고 함)을 하게 되었다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갑제1호증 1차 집행정지 결정문)
위 집행정지 결정정본은 지난 2022년 3월 10일 국민의힘 당 의원들과 김안숙 의원에게 각 도달하여 김안숙 의원은 같은 날 의장 지위에 복귀하여 의장으로서 업무를 재개하게 되었다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서초구의회 김안숙 의장에 대한 2차 불신임의결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
김안숙 의원은 지난 2022년 2월 7일 국민의힘 당 의원에 의하여 의장 불신임의결에 의하여 의장으로서의 업무가 배제되었다가 지난 2022년 3월 8일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인용결정에 의하여 다시 의장으로서의 지위에 복위되어 지난 2022년 3월 10일 이러한 결정을 피고에게 통지하고 즉시 의장으로서의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다는 것을 힘주어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김안숙 의원에 대한 1차 의장 불신임의결을 주도한 국민의힘 의원들 7명 및 무소속 최종배 의원 등 8인은 법원의 1차 집행정지 결정에 의하여 김안숙 의원이 의장으로서 복귀한 바로 다음 날인 2022년 3월 11일 김안숙 의장에 대한 의장 불신임의결(이하 ‘2차 불신임의결’ 또는 ‘이 사건 불신임의결’이라고 함)과 동시에 김익태를 의장으로 선출하는 의결(이하 ‘2차 의장선출의결’ 또는 ‘이 사건 의장선출의결’이라고 함)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하 이 사건 의장선출의결을 합하여 이 하건 각 처분이라고 함)(갑제2호증 본회의 회의록)
그러나, 김안숙 의장에 대한 2차 불신임의결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김안숙 의장의 의사진행 권한을 위법하게 배제한 상태에서 권한 없는 의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중대한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으며, 법령에 규정된 불신임사유에 해당되는 바가 전혀 없으므로 무효인 의결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2차 불신임의결의 적법 유효를 전제로 하는 국민의힘 당 소속 김익태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2차 의장선출 의결 역시 동일하게 무효인 의결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었기에, 김안숙 의장은 이에 대하여 다시 불신임의결취소의 소(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967)를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집행정지신청(서울행정법원 2022아10842)에 대하여 김안숙 의장의 주장을 인정하여 지난 2022년 4월 11일 집행정지인용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갑제3호증- 2차 집행정지결정문)
김안숙 의장에 대한 3차 불신임의결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
위와 같이 김안숙 의장은 지난 2022년 3월 11일 국민의힘 당 의원들의 2차 의장불신임의결에 의하여 의장으로서의 업무가 배제되었다가 지난 2022년 4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인용결정에 의하여 다시 의장이란 지위에 복위되어 지난 2022년 4월 11일 이러한 결정을 국민의힘 당 의원에게 통지하고 즉시 의장으로서의 업무 개시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위의 집행정지인용결정(갑제3호증)은 지난 2022년 4월 11일 오전에 이루어졌고, 김안숙 의장은 오전 11시 50분경에 이를 통지받았는데, 김안숙 의장은 위의 통지를 받은 후 동일 13시경에 박판서 행정국장을 불러서 김안숙 의장에 대한 의장불신임의결에 대한 집행정지인용결정이 된 사실을 고지하고, 집행정지인용결정이 되어 김안숙 의원의 의장 지위가 복원되었으므로, 앞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김안숙 의장의 지시를 받아서 처리할 것을 지시하고, 의장 배치 복구와 언론팀에 공지를 지시하였는데, 동일 13시 29분경에 아래와 같은 문제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피력 했다.
“본회의 일정 안내”에 대해서는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일시 2022년 04월 11일(월) 14:00, 장소 본회의장, 안건 2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불신임안, 2. 휴회의 건, 서초구의회 사무국 의사팀 이러한 내용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행위는 법치주의와 풀뿌리민주주의를 뿌리체 흔드는 행위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무소속 최종배 의원 등 8인은 지난 2022년 2월 7일 김안숙 의장에 대한 1차 불신임의결을 한 이후, 김안숙 의장이 불신임의결취소 소송 및 의결집행정지신청에서 그 불신임의결이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과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등에 위배 된다고 주장한 내용들과 관련된 서초구의회 기본조례와 회의 규칙을 모두 변경하여, 의장인 김안숙 의원에 대한 불신임안건이 제출되면 의장인 김안숙 의원의 관여 없이 부의장이 접수와 개의, 사회 진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모두 변경하고, 숙려기간이나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권리보장에 대한 규정들을 모두 삭제했다고 힘주어 강조하기도 했다(서초구의회 기본조례 10조 1항 단서 신설, 15조 1항 단서 신설,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8조 단서 삭제, 65조 제3항 삭제).
김안숙 의장은 이러한 규정들의 변경내용은 그 근원이 되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도 위반되고, 이와 관련된 다른 서초구의회 기본조례 조항 및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조항 등과 모순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인하여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무효규정이라는 것을 피력하고, 김안숙 의장을 2차에 걸쳐 불신임한 의결이 모두 취소될 경우, 그 취소되기 전의 의장인 김익태에 의하여 진행된 의사일정이나 의결들의 효력이 모두 소급적으로 무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무소속 최종배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7명 등 8명의 의원은 구의회 의석 과반수 점을 악용하여 위와 같이 독단적인 의결과정을 통해 개정 또는 삭제된 서초구의회 기본조례와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등을 이용하여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김안숙 의장이 지난 2022년 4월 11일 13시경에 박판서 행정국장에게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의장 지위에 복귀되었으므로 모든 의사일정을 김안숙 의장의 지시를 받아서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판서 행정국장과 김중하 의사 팀장은 김안숙 의장의 지시없이 동일 13시 29분경에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통지하고, 최종배 부의장이 사회를 진행하여 김안숙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하 ‘3차 불신임의결’이라고 함)을 하고, 다시 김익태 의원을 의장으로 선임하는 의결(이하 ‘3차 의장선출의결’ 이라고 함)을 일사천리로 의결하게 되었다고 피력했다.
당시 김안숙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은 사전에 이러한 임시회 일정이나 안건에 대하여 전혀 통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기습적인 임시회 통지를 받게 되어 모두 참여하지 못하였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등 8명 만이 참석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아래 제2항과 같은 심각한 절차적 위법으로 무효화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원고에 대한 3차 불신임의결의 위법 사유에 대하여
중대한 절차적 위법 사유, 의장의 본회의 의사진행 및 사회권을 박탈한 위법
의장의 본 회의 의사진행 및 사회권에 관한 법률과 회의 규칙 규정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갑제4호증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58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94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 규칙에 위배 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 또는 제지를 하거나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그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관련 규정(갑제5호증 –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7조(의사일정)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 315회 임시회에서의 3차 불신임의결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 내역
의장인 김안숙의 의사 정리 및 개의 권한을 박탈한 위법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은 개의일시, 부의안건,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의장이 미리 작성하여 의원들에게 배부하도록 하고 있고, 의사일정 작성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의사일정은 의장의 전적인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안숙 의원이 의장으로 복귀하여 의장으로서 업무 개시를 통보한 지난 2022년 4월 11일 오후 13시 이후에는 모든 회의 일정을 김안숙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미리 정하고, 이를 의원들에게 통지한 후에 김안숙 의장에 의하여 회의가 개의되고 진행되어야 하며, 안건이 김안숙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건일 경우에는 김안숙 의장의 개의 이후 김안숙 의장의 제척사유로 인하여 최종배 부의장이 규정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것이 당연한 회의 진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의장인 김안숙 의원은 전혀 회의일정을 미리 준비하지도 못했고, 의원들에게 통지하지도 못했으며, 김안숙 의장 자신도 회의일정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하여 참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최종배 부의장의 개의선언과 사회로 진행된 제315회 임시회에서의 김안숙 의장에 대한, 의장 불신임의결이 이루어진 것은 “지방자치법 58조와 94조,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5조, 8조에 정면으로 위반되어 무효”라는 것을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회의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야 하는 규정 위반 및 참여기회 박탈의 위법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는 의사일정”에 대하여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원들로 하여금 해당 회의의 안건을 미리 숙지하여 필요한 준비를 하고, 다른 일정을 조율하여 해당 회의에 실질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지난 2022년 4월 11일 14시에 개최된 제315회 임시회는 불과 30분 전에 갑작스럽게 통지함으로 이러한 안건을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한 국민의 힘 소속 의원 7명과 최종배 부의장만이 미리 시간을 비워두고 준비한 가운데 참석할 수 있었고, 이러한 사전 준비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김안숙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은 전혀 사전 준비도 하지 못하고, 다른 일정들을 조정하지 못하여 제315회 임시회에 전혀 참석할 수가 없었다고 강조하며 말했다.
국민의힘 당 소속 의원 7명과 최종배 부의장 등 8명 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모든 회의가 진행되고 의결됨으로써 지방의회의 기본이념인 ‘반대당 의원들과의 대화, 토론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정신을 완전히 저버리는 비민주적이고 숫적 우위만을 이용하는 독재적인 결정을 다시 반복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이 사건 불신임의결은 의장의 의사일정 정리 권한 배제 및 의원들에 대한 사전안건배부규정 위반의 중대한 절차적 위법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내용과 같이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의 3차 불신임의결은 의장인 김안숙 의원의 정당한 개의선언과 회의진행에 관한 권한을 무단 배제하고 이루어진 불법적인 의결로서 “지방자치법 제58조(의장의 직무)와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 5조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사유에 해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의 의장의 의사일정 사전배부 규정을 위반”하여 상당 수 의원들의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명백히 해당 조항 위반과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어 당연히 무효에 해당 된다고 말했다.
이 사건 불신임의결의 실체적 위법 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불신임의결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관련 쟁점
“지방자치법 제62조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고(제①항), 그와 같은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지방의회 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제③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불신임의결의 적법 여부는 김안숙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된다.
이 사건 불신임의결에서의 불신임 사유의 요지(갑제6 호증 – 불신임안)
서초구의회 김안숙 의장은 자녀의 경조사(결혼)에 대한 광고성 문자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서초구의회 의장 명의로 대량 발송하였다.
당시 김안숙 의장은 지난 2022년 3월 11일 오전 12시경 서초구의회 본회의에서 의장불신임안이 의결되어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의회 의장 직위를 도용하여 문자를 발송하였고, 그 내용 중에 ‘혹시 저를 모르는 분께서 본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일시 및 장소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줍니다.’라고 발송하였다.
김안숙 의장은 자녀의 경조사(결혼)에 대한 광고성 문자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서초구의회 의장 명의로 대량 발송하였다. 디지틀조선 TV 기사(2022. 3. 11. 16:06)에 따르면, 민주당 서초구의회 의장 딸 결혼식 ‘갑질’ 광고 문자에 시민들 ‘오만 방자’란 타이틀로 기사가 게제되었으며, 그 기사의 제보자는 불쾌감을 느껴서 이를 바로 잡겠다는 의도에서 제보하였다고 하였다.
김안숙 의장의 이러한 행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 3조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또한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7조’ ‘경조사의 통지제한사항 위반’이다.
따라서 원고를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불신임안을 제출한다.
3차 불신임 의결에서의 불신임 사유가 인정될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
김안숙 의장의 딸 결혼식은 본래 2월 26일 예정이었으나, 대선으로 인하여 3월 26일로 연기를 하게 된 것이고, 김 의장은 2월 7일 불신임 의결된 직후, 그 의결의 위법함을 이유로 의장불신임결의취소 등 청구의소와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였고, 3월 8일 법원에 의한 위 1차 불신임의결의 집행정지결정이 되어 한 달 만에 복귀되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
그런데, 위 집행정지결정일 다음 날인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이었고, 집행정지결정은 지난 3월 10일 서초구의회에 송달되었기에 김 의장은 3월 11일 본회의장에서 의장으로 업무복귀하였으며, 이전 의장과 운영위원장에 의하여 이미 예정되어 있던 3월 11일 10시 본회의 일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였기에, 그 본회의 개의 시간을 11시로 연기하도록 의사팀장에게 전달하라 하여 국장, 의원들에게 모두 전달하였으며, 김 의장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본회의를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배 부의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 8명이 이를 무시하고, 관련 법령상의 의장 권한을 배제한 채 위법하게 무단으로 진행하여 김 의장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의장 지위에 복귀한 첫날인 지난 3월 11일 제2차 불신임의결을 했던 것이고,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 안건이 예고된 바가 없었기에 지난 3월 11일 최 부의장이 정회 선포한 이후 김안숙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을 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하였고, 2차 불신임의결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바도 없어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며칠 후 회의록을 출력하여 본 후에 비로소 불신임의결의 내용을 알 수 있었기에 김 의장의 자녀 결혼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그 내용에서 의장 표현에 대한 수정 필요성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녀 결혼 날자가 얼마 남지 않아 김 의장이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3월 11일 작성하여 보내는 과정에서 메시지 발송방식에 광고란과 알림란이 있는데 실수로 (광고)란으로 보내지게 된 것이며, 그중 일부 지인이 언론에 제보하여 왜곡된 내용으로 기사화 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김 의장은 평소 서로 연락하며 지내면서 전화번호를 저장하여 둔 지인들에게, 김 의장의 딸 결혼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실수로 광고성 문자로 다수에게 보내지게 된 것일뿐, 고의로 불특정 다수인들에 광고성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므로, 불신임안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초구의회 윤리강령이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의장불신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힘주어 피력하기도 했다.
위의 내용과 같이 김안숙 의장에게는 제3차 불신임의결의 실체적 사유로 삼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없으므로, 김 의장에 대한, 국민의힘 당 의원들이 이 사건 불신임 결의는 그 의결의 전제가 되는 의결 사유가 흠결 된 부적법한 의결이라고 힘주어 강조하기도 했다.
3차 의장선출 의결의 위법 사유
김안숙 의장은 위의 내용을 말한 바와 같이, 3차 불신임의결은 위법하므로, 내가 적법하게 이 사건 불신임의결에 따라 국민의힘 당 의원들의 의장 지위에서 해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3차 의장선출 의결 역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3차 불신임의결 및 3차 의장선출의결은 위법하고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므로 이 두 처분의 취소로 모든 문제에 대한 것은 민, 형사상의 처분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이 1차 및 2차 불신임의결이 위법하여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집행정지인용결정을 지난 2022년 3월 8일과 지난 2020년 4월 11일에 하였고, 김안숙 의장과 국민의힘 당 의원들과 최종배 부의장은 그 직후 바로 송달받아 김 의원이 즉시 의장 지위에 복귀하였음에도, 1차 및 2차 불신임의결을 주도했던 8명 의원들은 위 집행정지결정에서의 법원의 판단기준에 대한 고려나 반성도 전혀 없이 위와 같은 불법적이고 터무니없는 위법 절차를 통해 바로 3차 불신임의결과 3차 의장선임결정을 한 점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어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서초구의회 내의 의원 과반인 8명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하여도 자신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얻어내겠다는 오만하고 비민주적인 행태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무도하고 비민주적인 8명의 의원들이 자행한 위법한 행태에 대하여 사법부의 냉철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하면서 향후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업무방해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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