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해제되지만 학교는 5월 이후 바뀐 방역지침이 적용된다.
기말고사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학생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예정이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18일부터는 학생이 등교 전 집에서 자가검사 키트로 하는 신속항원검사 권고 횟수는 기존 주2회에서 주1회로 줄어든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실시하는 접촉자 조사도 대상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같은 반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모두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했지만 18일부터는 유증상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만 하면 된다.
접촉자 진단검사 기간과 횟수도 '7일 내 3회'에서 '5일 내 2회'로 바뀐다.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경우 PCR(유전자 증폭)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1차례씩 받아야 한다. 기저질환이 없는 유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만 2차례 받으면 된다.
교육부는 오는 20일 '학교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학교생활도 바뀔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14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기준이 폐지되면 학생 확진자에게도 빠르면 올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내신 시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학교 현장 거리두기 완화 시점 등을 두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 방역 지침을 학교 현장에 다음달 1일부터 바로 적용할지 아니면 학교는 더 안전해야 하므로 그 이후로 결정할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