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길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모친 윤 모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법 건축물로 건축법 및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또한, 임야에 불법 작업로를 개설하는 등 산지관리법도 추가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금) 권인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진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장관의 모친 윤 모씨의 무허가 주택 거주 의혹 언론 보도 후 (참고 : 권인숙 의원실 보도자료 220626 박순애 후보자 모친,
무허가 주택 거주 의혹…농지법‧건축법 위반 정황 드러나) 진주시는 현지출장을 통하여 윤 모씨 소유의 농지에 거주 목적의 건축물과 20여 마리의 염소 사육장 등 불법 건축물 4개소와 대형 연못 등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6월 29일 건축법 위반 내용 통지를 시작으로, 7월 4일 농지법 위반 내용을 윤 씨에게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진주시는 지난 1일 윤 모씨 소유의 임야에 무단 절토 및 성토 등을 통한 불법 작업로 개설과 불법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신문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