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김일복 기자
간통죄(姦通罪), 다시 부활되는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간통죄(姦通罪)부활, 미국이 20 개주에서 간통죄(姦通罪)를 적용하고 있다.
하물며 동방 예의지국 이라고 자칭하고 자부하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간통죄(姦通罪)폐지 이 후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현제, 미국, 스위스, 중국, 대만,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등 많은 국가들이 간통죄(姦通罪)를 적용하고 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간통죄(姦通罪)폐지 이후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판단되어 다시 간통죄(姦通罪)를 부활 또는 중혼죄(重婚罪)로 바꾸어 처벌을 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정폭력 상담소에 상담 의뢰자 중 예전에 간통죄(姦通罪)가 있을때는 간통(姦通)을 두려워 했으나 지금은 간통(姦通)에 관한 상담이 거의 없다고 한다.
나라에서 이혼을 더 많이 하도록 환경 조성을 해준 듯 하다. 법(法) 이라는 것은 잘못된 길을 못가도록 바르게 잡으려고 만들어졌다고 사료(思料)된다.
간통죄(姦通罪)로 인하여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케 됨으로 사회생활에 있어서 부도덕성으로 인한 성공률이 희박하다는 걸 인식시켜 줘야 한다고 사료(思料)된다.
이혼율이 더 많아지고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기막힌 상황에 부딪힌 현실이 되었으니 통탄을 금할수가 없다.
결혼의 연은 백년가약(百年佳約)이다. 가정 이라는 공동체를 깨트리고 무너지면서 자녀들의 심리적 정신적 고통이 사회적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부지기수다.
자녀들은 부부의 소유물이 아니며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애성이 강한 부모들의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하여 간통죄(姦通罪)를 부활 시켜서 사회 정화 차원에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사료(思料)된다.
[경찰일보 김일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