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친 공무원 간병비 15년 만에 인상…하루 최대 15만원

인사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 발표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평균가격으로 올려…현재 입원 중이면 소급 적용

[투데이타임즈 / 박종천기자]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 방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의 간병비와 진료비가 인상된다.


간병비는 하루 15만 원 이내 실비가 전액 지원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공무원 간병비·치료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먼저, 현재 간병비는 2009년 당시 지급기준이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간병 1등급의 경우 하루 최대 6만 714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 등급에 관계없이 하루 15만 원 상한액 내 실비 전액 지원한다.


현재는 환자의 상태나 일상 생활 수행 능력 등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의 간병비는 등급별로 차별화돼 책정돼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진료비의 경우 현재 공상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요양급여비용 인정 항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다 낮은 수가는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비도 의학적 효과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가를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시 가격에 따른다.


또한 그동안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항목 중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추가하고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지원한다.


추가한 6개 항목은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족저압측정, 심박변이도 검사, 변형알부민 검사, 동맥경화도 검사, 아밀로이드에이(A)검사 등이다.


이 같은 지원은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 방지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공상에 대해 적용된다.


특히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험직무 여부를 판단해 대책 시행 이후 요양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입원 중이면 당해 입원 기간 시작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현재 소요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로봇수술은 앞으로 개복수술 등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 항목 금액을 지원한다.


로봇의수·의족이 공상공무원의 직무 복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하고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 관련 개선안은 위험직무 공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인사처는 이를 위해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상공무원에게 국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상공무원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상공무원에게 필요한 보상이 다음 달 말부터는 반드시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개선 내용. (자료=인사혁신처)

문의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정책담당관(044-201-8134)

작성 2024.02.16 14:43 수정 2024.02.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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