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근 기자 = 전라남도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는 2일 공동으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시행촉구 건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3분할안이 공개됐고, 2025년 산업부 업무계획에 도매시장부터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전남도는 지역별 전기요금은 지리적 인접성에 근거한 획일적 권역별 기준이 아닌, 발전원으로부터 수용가까지 송배전 비용 등 전력 공급 원가 차이가 반영되는 전력자립률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전력자립률이 200% 내외로 높은 5개 시·도가 공동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 적용 기준에 대한 지속적 논의를 거쳐 대정부 건의문 합의안을 마련, 3월 28일 시·도시자가 서명 협약을 완료했다.
5개 시·도는 공동 건의문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수도권으로 향하는 국가 신규 전력망 건설 부담 최소화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분야 전력 다소비 기업이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신문 문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