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사이버렉카 수사 대응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 사이버렉카 신상정보 확보 방안 마련 -

- 사이버렉카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구제 강화 모색 -

[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4월 15일, 국회의원 전용기 의원은 『사이버렉카, 이제는 숨을 수 없다』를 주제로 국회에서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이버렉카’ 문제에 대응하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일부 사이버렉카 운영자들은 해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익명성을 악용해 악의적인 콘텐츠를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의 신원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법적 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외 플랫폼의 소극적인 협조로 인해 수사기관 역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토론회에는 최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사이버렉카 관련 문제를 소개했던 정경석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정 변호사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해외 법원을 통해 유명 사이버렉카 운영자의 신상정보를 확보했던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피해자 보호 체계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계 기관 전문가들도 참석해 현행 제도의 한계와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전용기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권리이지만, 타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데까지 그 자유가 미치지는 않는다”며 “공익을 내세운다고 해서 악의적 콘텐츠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의원실에서는 가해자의 신상을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나아가 범죄 수익 환수, 징벌적 손해배상 등 후속 입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조차 확보하지 못해 법적 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신상정보 확인권을 넘어, 범죄 수익 환수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입법을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사이버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실효적 피해자 보호 간의 균형을 위한 법·제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성 2025.04.15 18:44 수정 2025.04.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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