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신문] = 울산시 남구의회가 25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남구의회) 2025.04.25.*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경찰신문 김재구 기자 ] = 울산시 남구의회는 25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7255억원을 확정했다.
남구의회는 이날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올해 첫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됐다.
추경 예산 규모는 725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6886억원 대비 369억원(5.37%) 늘어났다.
박인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 보고에서 "한정된 재원이 구민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예산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책임 있는 집행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동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동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안 등 5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상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 여건 속에 이번 추경 예산이 위기를 넘어 미래로 가기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울산=[경찰신문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