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30일 본회의 심의
울산=[경찰신문 ] = 울산북구의회 박재완 의원이 25일 열린 제22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본인이 대표 발의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북구의회 제공) 2025.04.25.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경찰신문 김재구 기자]= 울산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을 임명하기에 앞서 인사청문회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이 북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울산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5일 열린 제22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박재완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의원 전원이 함께 뜻을 모았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인사청문 대상 직위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인사청문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을 담았다.
박재완 의원은 "구청장의 인사청문 요청시 구의회가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도록 하는 게 조례안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30일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울산=[경찰신문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