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미환급금' 특별정리한다…"4억8000만원"

경찰신문 서형진 기자

6월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 기간' 운영

제주=[경찰신문 ]=제주시청. (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경찰신문  서형진  기자]= 제주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6월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달 현재 미환급금은 1만4391건에 4억8000만원에 달한다. 특별정리 기간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 걸쳐 추진된다.


주요 환급 내용은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금 2억7100만원(54%) ▲차량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인한 환급금 1억5800만원(32%)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내달 중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납세자가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와 제주시 재산세과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환급 결정 후 6개월이 지난 10만원 이하 환급금에 대해서는 정기분 지방세에 충당할 예정이다.


고창기 제주시 재산세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신문  서형진  기자]

작성 2025.04.26 00:44 수정 2025.04.2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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