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 이낙연 '당명 변경' 요구에 "부적절"
한 "文 정권 인사가 갑질" 김 "기본은 지켜야"
서울=[ 경찰신문]= 국회사진기자단 = 김문수(왼쪽), 한동훈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TV토론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04.30.
서울=[ 경찰신문 권봉길 기자 ] =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30일 김문수 후보를 향해 "최종 후보가 되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할 용의가 있나"라고 물었고, 김 후보는 "양보를 한다고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결선 결승 토론회에서 한 후보의 질문에 "당원과 국민이 애를 써서 뽑아준 후보가 양보를 한다고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어떤 명분으로 양보를 해야 한다는 건지, 질문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회를 마친 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후보 자리를 넘겨줄 생각이 없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후보 자리를) 넘겨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토론을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한 후보가 아주 협력적이면서도 서로 경쟁하고, 제대로 된 토론을 했다"면서도 "말로 사람을 평가하기보단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행복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의 역량과 능력에 대한 비교 품평을 통해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한 후보는 이날 김 후보가 한 대행과의 단일화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에 "저는 제가 이길 자신이 있어서 나왔고, 제가 이길 것"이라며 "지지자들에게 지금 보여야 할 건 이길 거라는 확신이다. 제가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 계엄과 탄핵 사태를 언급하지 않은 것에는 "김 후보는 계엄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12월에 밝혔고, 그 이후에도 입장이 (저와) 다르다는 걸 충분히 말했다"며 "오늘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차이를 보여드리는 게 주된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신문] 국회사진기자단 = 김문수(왼쪽), 한동훈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TV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30
한편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이날 새미래민주당이 빅텐트 논의의 조건으로 당명 교체를 요구했다는 보도를 두고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며 반발했다.
한 후보는 "이낙연 전 총리 측에서 국민의힘에 당명 교체를 요구하고, 당 지도부가 당명 변경 약속은 가능하다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대단히 부적절하다. 왜 민주당 정부 출신의, 문재인 정권 주요 인사가 빅텐트 명분으로 이런 요구를 하나. 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후보도 "저도 말씀을 듣고 황당하게 생각했다. 다른 집 아이를 보고 이름을 고치라는 것과 똑같은 거다. 굉장히 해서는 안 될 말씀"이라며 "아무리 우리 당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정치가 혼란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켜야 할 기본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당 지도부가 동교동계 정대철 전 대표에게 한 대행의 출마를 설득해달라 부탁했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지적했고, 김 후보는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한 대행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고 옳지도 않다"고 했다.
한 후보는 "이낙연 전 총리와 전병헌 전 대표 같은 분들이 마치 우리 당에 갑질하듯이 '빅텐트를 원하면 당명을 바꿔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켜라' 요구를 하면서 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우리 77만 당원들께서 대단히 자괴감이 들고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중에 이기기 위해서 누구와도 함께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그 중심은 국민의힘이어야 한다"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이 있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에게 우리 당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도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못 할 일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해서는 안 될, 아주 상식에 벗어나는 경우"라고 밝혔다.
서울=[ 경찰신문 권봉길 기자 ]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