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공수처가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 및 기소 범위 일치·수사인력 확대 명시! -

- 공수처,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권 있지만, 정작 기소대상은 제한적 -

-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시라는 공수처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가 일치해야 -

[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일(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권을 부여하고, 수사인력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 강화법’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과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되, 기소 대상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시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가 일치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공소제기 외에는 기소 여부 및 공소 유지 업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담당하게 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수사처검사는 25명 이내, 수사처수사관은 40명 이내, 그 밖의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력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처검사의 연임에 있어 심사는 인사위원회가 담당하지만 결과적으로 임명권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독립기관으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수사인력 정원도 적어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이라는 수사처 설립 목적 실현을 위한 수사 효율성 보장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처장 역시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의 법적·제도적인 한계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기고문을 게재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능을 강화하여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공직사회 부패를 척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를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를 일치시키고, △‘관련범죄’의 정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사 사각지대를 개선하며, △수사처검사의 임기 제한을 폐지하되 적격심사를 받도록 개선하고 △수사인력의 정원을 확대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2020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개혁입법으로서 공수처법이 시행되었지만, 제한적인 기소권과 적은 수사인력 등으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했다”며 “특히 공수처의 제도적 한계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 사태와 탄핵 과정에서 발생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사태 등을 통해 드러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오늘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하여 고위공직자의 부패 청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공수처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작성 2025.05.02 14:59 수정 2025.05.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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