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신문 ] 지난달 관용차량 이동, 직원 개인차량 주차금지 등으로 주차난이 해소된 울산 남구청 부설주차장 전경. (사진=울산 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경찰신문 김재구 기자] = 울산시 남구는 관내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장법 위반 유형별 대응계획을 수립해 오는 30일까지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진행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서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구지역 부설주차장 29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남구는 현장 조사반을 편성해 건축물대장 등을 토대로 현장 대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주차구역 내 적치물 등 기능 미유지, 증축 등 무단 용도변경 여부, 옥외 영업행위 등이다.
남구는 일제조사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한 사항은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는 타 구·군에 비해 주차난이 심각해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사유지 무료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설주차장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주차장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이번 조사를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경찰신문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