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신문]= 울산해양경찰서이 '승선원변동 미신고 단속 및 지명수배자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울산해경 제공) 2025.05.06.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경찰신문 김재구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승선원변동 미신고 단속 및 지명수배자 일제단속'을 실시해 31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 25일간 해양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자체 단속을 시행했다.
본격적인 봄 성어기 및 행락철을 맞아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어민 안전의식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해경은 승선원변동 미신고 단속을 위해 총 425척의 검문검색을 실시해 17척을 단속했다.
그 결과 2917명에 대해 수배여부를 확인해 총 31명을 검거했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승선원 변동 미신고는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위반 15일 어업허가가 정지된다.
안철준 울산해양경찰서은 "이번 단속은 해양사고 예방과 더불어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조치였다"며 "앞으로도 단속뿐 아니라 교육을 통해 어업인과 해양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신문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