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6월 1일부터 본격 실시

계도기간 종료… 보증금 6천만원‧월세30만원 초과 계약 신고 대상

경찰신문 안종욱기자

(사진=가평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경찰신문 안종욱 기자] =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연 및 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유예되었던 과태료 계도기간이 5월 31일자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국민부담과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를 올해 5월 31일까지 유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건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단, 한쪽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신고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를 철저히 이행해달라”며 “군민이 신고 의무 위반으로 불필요한 행정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제도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평=[경찰신문 안종욱 기자]


작성 2025.05.21 15:21 수정 2025.05.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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