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소규모 사업장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캠페인

경찰신문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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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협의회 기초노동질서 준수 캠페인을 벌였다. (경찰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신문 김재구 기자] =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는 26일 달천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교육장에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협의회는 달천농공단지 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을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포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상습 임금체불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 내용을 집중 안내, 소규모 사업장의 인식 제고를 이끌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 수사는 물론,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기초적인 노동법 준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 변화에 맞춰 현장 중심의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신문 김재구 기자]

작성 2025.05.27 14:01 수정 2025.05.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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