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경찰신문 권봉길 기자]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공무직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등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3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다시 시작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직이 공식 직제에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이 파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직은 지난 2018년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직종이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문제는 공무직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어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임금체계와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공무직 임금은 사업비로 편성돼 기관별 예산 변동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2020년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 내 공무직위원회가 출범됐지만 한시적 조직으로 2023년 3월 운영을 종료했다.
권 교수는 "공무직위원회가 종료 시점까지 실질적으로 해결한 과제는 미미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처럼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 해소, 동일 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준수를 위한 임금 기준 마련, 공무원과의 복리후생비 차별 해소, 통합·관리 운영체계 수립 등의 과업은 완수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문제의 주요 원인은 행정규칙(훈령)에 근거한 제도 운영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훈령은 법률과 달리 효력과 지속성이 약하고, 광범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의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공무직의 법적 지위 확립과 공정한 근로조건 조성을 위한 입법적 노력이 시급하다. 최우선적으로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무직 법제화는 단순히 노동법 적용 여부를 넘어 행정법적 사용자 범위, 업무 배분, 조직 내 역할 분담 등 다양한 쟁점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공무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주영 의원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화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장기적으로 민간부문으로 확산해야 할 과제"라며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계획을 재수립할 것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것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 사례에 대해 운영 점검·지도를 강화할 것 ▲공무직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고 통일적 처우 및 인사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 등을 제언했다.
정양현 공공운수노조 정책부장은 "좋은 공공서비스는 좋은 노동환경이 갖춰질 때 제공될 수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건강보험고객센터, 도서전력, 법원전산직, 민간위탁, 발전비정규직 등 전환이 중단되거나 전환 대상조차 되지 못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온전히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주영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형태별 차별, 승진 제한, 경력 단절, 기관 간 격차 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부문 고용정책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차별 없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조로 이어지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순히 '고용 창출'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중한 동반자"라며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 = [경찰신문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