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언 기자 = 청주상당경찰서는 1일 청주시와 보은군 접경에 있는 피반령 고개 일대에서 도로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의 공동위험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이륜차의 불법 구조 변경과 미신고 운행, 배기 소음 기준 초과, 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를 점검했으며, 평소 ‘라이딩 성지’로 불리는 피반령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 민원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날 합동 단속에서는 불법 구조변경 2건, 배기소음 기준 초과 1건, 전조등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위반 5건을 단속했다.
상당경찰서 관계자는 “피반령 일대는 지속적인 소음 민원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이륜차 공동위험행위 및 소음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