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기자 = 울산시는 현재 진행 중인 시내버스 노사 간의 임금 협상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파업 및 버스 운행 중단 상황 발생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임단협은 지난 3월 5일부터 5월 12일까지 총 6차례에 걸친 노사 간 개별교섭과 5월 12일부터 5월 27일까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3차례 조정 회의도 결렬된 바 있다.
시내버스 노사는 쟁점 사항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견해차가 커, 지난 5월 28일 오후 4시까지 7차례의 조정시간을 연장해 교섭에 임했으나 타결되지 못하고 6월 5일로 조정 기간이 연장됐다.
노사는 그간 교섭의 가장 큰 장애 요소인 통상임금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임금인상률과 단체협약 사항 등에 있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내버스 노사는 교섭 결렬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정상 운행한 바 있다. 최종 조정 기간인 오는 6월 5일에 협상이 결렬되면 교섭 진행 상황에 따라 총 187개 노선, 889대 중 105개 노선과 702대의 운행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원에서 운영하는 직행좌석버스 4개 노선(1703, 1713, 1723, 1733)의 18대와 지선·마을버스·마실버스 78개 노선 169대는 정상 운행할 예정이다.
이에 울산시는 버스 운행 중단 시 재난 문자, 티브이(TV) 방송 등을 통해 즉시 알리고, 승용차 요일제 해제,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개방, 법인과 개인택시 운행 확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체와 학교에는 출퇴근 및 등하교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줄 것과 통근버스 확대 운영 및 승용차 동반 탑승 등도 자발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경찰신문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