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미수령 환급금, 네이버페이 등 '민간 앱'에서도 조회 가능

민간 앱에 공공기관 누리집·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 제공

경찰신문 김우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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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 기업별 서비스 특징.


[경찰신문  김우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이전에 개방됐던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고향사랑기부 등 26종의 공공서비스와 더불어 국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관련 서비스를 개방함에 따라 미처 찾아가지 못한 국세환급금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서비스'는 입·퇴사, 자격·보수 변동, 착오 납부 등에 따라 과오납된 고용·산재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서비스다.


이에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 환급 여부를 보다 쉽게 조회하고, 간편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게 돼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원봉사 신청·이력조회 서비스'의 경우 그동안 봉사활동 유형에 따라 분산 운영되고 있는 '1365자원봉사포털', 'e청소년(DOVOL)',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등을 표준화하고 통합적으로 제공해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했다.


해당 서비스는 본인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다양한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각 민간 앱마다 맞춤형 이벤트를 열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공공기관에서만 제공하던 행정서비스를 민간 앱·웹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해 일상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해 민간분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국민 편의성과 민간기업 수요를 고려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신문 김우민 기자] 


작성 2025.06.09 18:51 수정 2025.06.0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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