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 정무위원회 ) 이 『 디지털자산기본법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AI) 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은 2009 년 1 월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디지털자산은 관련 법률 및 제도가 없음에도 꾸준히 성장하여 시장규모가 ‘25 년 6 월 기준 약 2.5 조 달러 (약 3,300 조 원 ) 에 이르러 , ’20 년말 약 7,500 억 달러 대비 3 배가량 증가했다.
민병덕 의원은 “ 디지털자산은 이제 금융의 주변부가 아닌 글로벌 경제질서를 바꾸는 핵심 요소 ” 라며 “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 전반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으나 국내는 여전히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가 부족한 실정 ” 이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디지털자산기본법 』 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투자자 보호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규제를 담았다. 특히, 디지털자산시장의 투명성 제고 , 산업 육성 및 자율성 강화, 이용자 보호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활성화 및 이용자보호의 균형을 목표로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성장환경 구축과 이용자보호 및 건전한 이용환경 마련을 통해서 디지털자산시장의 허브화를 유도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가 법안의 기본 방향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의 법적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통한 체계적 정책 지원 △ 금융위원회의 인가 · 등록 · 신고를 통한 투명한 시장 진입 규제 △ 디지털자산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및 경영건전성 기준 마련 △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 스테이블코인 등 ) 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 △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이용자 권익 보호 △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통한 업권 자율규제체계 구축 △ 금융위원회에 감독 권한 및 검사 · 조사 · 처분 권한 부여 등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3 차례에 걸친 전문가 및 업계가 참여하는 리뷰를 통해서 수정 보완을 거치면서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법이다 . 이 법으로 인해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 일명 스테이블코인 ) 발행이 가능하다 . 대통령 직속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 민간의 참여를 높였다.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고 , 한국 법인이라면 5 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충족하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 다른 한편으로 전산안정성을 높이고 준비금을 통해서 환불을 보장시켰다 . 또한 발행인의 파산시에도 환불이 가능토록 도산절연을 통한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그 외 나머지 디지털자산은 발행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서가 수리되면 발행이 가능하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위해서 ‘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 를 설립하여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및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일명 코인에 대한 상장과 상페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담당하고, 시장감시 및 감리업무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민병덕 의원은 “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며 “ 앞으로 국민과 투자자 보호는 물론 혁신적인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