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김영배 의원실
권봉길 기자 =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 앞에서 보수집회가 연일 열리며 교정시설 내?외부에 혼란을 야기한 가운데, 시위의 금지 장소로 교도소, 구치소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에 교도소?구치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등 교정?보호 시설을 추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동법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는 국회, 법원, 대통령 관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등 일부 장소에 대해서는 100 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도소, 구치소 등의 경우 국가중요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금지 장소로 지정되지 않아 최근 문제로 지적된바,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교정?보호시설의 안전과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자 해당 시설을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교정?보호 시설의 특성상 근접 거리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있을 경우, 확성기를 사용한 선동적 행위로 인한 내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수용자 동요, 소요 등 심각한 상황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영배 의원은 “교정?보호시설의 안정적 관리는 사회적 안정과도 직결되는 만큼 이를 해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신문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