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 확대 ‘미 관세 피해 기업 집중 지원’

경찰신문 정형근 기자

정형근 기자 = 음성군은 ‘2025년 음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일부 변경해 미 국 관세부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조항과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과의 중복지원 허용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 공고 내용은 미국 수출기업 가운데 관세부과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 향을 받은 기업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 기존 2.0%의 이차보전 금리에 0.5%p를 추가해 총 2.5%의 금리우대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우선지원 대상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등 미국 정부의 관세부 과 대상 품목을 수출한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목을 직접 수출하지는 않았지만 관 세부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다. 


직접적인 수출 영향을 입은 기업은 최근 1년 이내 미국으로의 수출실적이 있어야 하며, 한국무역협회나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접영향 기업의 경우 ‘관세부과 영향 수출기업 경영애로 확인서’를 제출하 면 된다. 


또한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의 중복지원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2024년 티 메프 피해 기업과 2025년 미국 관세부과 영향기업에 한해서는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경영안정지원자금)과의 중복지원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동일 목적의 자금 중복 수혜를 제한했으나, 이번 조치는 피해 기업의 신 속한 회복과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한 예외적 조치이다. 


조병옥 군수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해 수출기업들이 겪는 피해가 점차 확 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회복을 돕기 위 해 이번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 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 는 음성군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043-871-3622)으로 하면 된다.


경찰신문 정형근 기자

작성 2025.06.12 10:42 수정 2025.06.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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