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국가전략산업의 국내 생산·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기재위 간사)은 반도체, 이차전지, 청정수소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재화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최대 30%까지 법인세 공제혜택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반도체 산업 등에는 유리한 방식이나 기타 산업의 경우에는 생산 효율성 제고에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의 국내생산을 유인하는 한편,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업 결손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도권 이외 또는 접경지역 소재 기업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미공제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다이렉트페이(세액공제 직급환급)를 도입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및 생산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강력한 세제지원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태호 의원은 “첨단 전략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국가대항전 양상이며, 이 분야의 주도권 확보가 곧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며,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가 도입되면 국내 제조 및 판매를 통해 국내 벨류체인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 및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 2025.06.12 17:19 수정 2025.06.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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