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세무 신고의 모든 것 : 사업장현황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는 지난해에 발생한 [매출금액][매입금액]을 업체별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매입처별(세금) 계산서 합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현황 신고는 보통 당해 연도 12일부터 2월 초중순까지 신고를 해주면 된다. 홈택스를 이용하지 않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도 된다.

사업장현황 신고 전에 매출계산서와 매입계산서를 산출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각 업체별 금액과 계산서 장수를 파악해 두면 좋다. , 각 업체에서 발행한 금액의 총 합계금액이 얼마이고 발행된 계산서 장수는 몇 장인지를 파악해 두어야 한다. 신고 전 엑셀을 이용하여 정리를 해두면 좋다.

 

홈택스 초기화면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한 후 [일반 신고] 메뉴에서 [사업장현황 신고] 항목을 선택한다. [사업장현황신고서 신고]에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를 선택해서 작업을 이어나가면 된다.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 선택화면

자료제공 : 투데이북스

 

출판 고수 정리노트

이시우 기자
작성 2020.09.11 13:53 수정 2020.09.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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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