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휘 기자 칼럼] 특수교육을 생각하다

(4) 학습장애는 지적장애와 구분해야 합니다

 




학습장애는 특수교육 분야, 특히 여러 장애 영역 중에서도 현재까지도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지적장애와 혼동하는 장애영역이기도 하다. 지적장애와 자폐스펙스럼장애 등의 발달장애와는 달리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생소하다고 느끼기도 한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장애의 법적 정의를 살펴보기로 하자. 학습장애는 1994년부터 옛특수교육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에 포함되기 시작하였는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란 셈하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특정한 분야에서 학습상 장애를 지니는 자를 말한다

 

이 기준은 학습장애의 개념 범위를 셈하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으로 좁게 기술한 데다 조작화되지 못함으로써 현장에서 학습장애를 지닌 학생들을 판별하는 데 다양한 방법들이 적용되었다. 자세한 판별방법에 대해서는 차후에 살펴보기로 하자.

 

그 후 2007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됨으로써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화되었다.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란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 기억, 문제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진단기준은 학습장애의 원인, 학습기능, 학업성취라는 세 가지의 개념적 구성요인을 포함시키고 있어, 이전보다 범위를 확장하였으나 여전히 진단평가와 판별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특수교육학회(2008)에서는 각 장애 영역에 대한 진단기준을 정리하면서 학습장애의 개념을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학습장애란 개인 내적 원인으로 인하여 일생 동안 발달적 학습(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 기억, 문제해결 등)이나 학업적 학습(읽기, 쓰기, 수학 등) 영역 중 하나 이상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한다. 이 장애는 다른 장애요인(감각장애, 지적장애, 정서장애 등)이나 환경 실조(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인, 교수적 요인 등)와 함께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조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 정의는 학습장애의 구성 요인으로 발생 원인, 일생 문제, 발달적 문제, 학업 문제, 장애의 공존 가능성, 배제요소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습장애 연구 분야에서 개념적 정의의 구성 요소를 확대해 가는 시대적 경향에 맞추어 기존의 법적 정의의 개념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 어떻게 학습장애를 정의하고 있을까, 여기에서는 미국의 장애인교육법 IDEA을 살펴보기로 하자. 미국의 장애인교육법에서는 학습장애를 특정 학습장애(Specific learning disability)’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듣기, 생각하기, 말하기, 읽기, 쓰기, 철자법, 수학 계산을 수행하는 불완전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말이나 글로 표현된 언어를 이해하거나 사용하는 데 포함되는 기본적인 심리적 과정에 있어서의 한 가지 이상의 장애

 

2) 지각장애, 뇌손상, 미세 뇌기능 이상, 난독증, 발달적 실어증과 같은 상태를 포함

 

3) 시각, 청각, 운동기능상의 장애, 또는 지적장애, 정서장애, 환경적, 문화적, 경제적 불이익이 주원인인 학습 문제를 보이는 아동은 포함하지 않음

 

특히 미국의 장애인교육법에서는 학습장애를 지닌 학생을 판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비중을 두었던 지능검사를 강요하지 않도록 하며, 중재반응법을 포함한 대안적 판별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무엇보다 적절한 교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습장애로 판별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적절한 교수로 인하여 읽기와 쓰기에 있어서의 성취가 부족하거나 영어에 유창하지 못한 문제가 일어난 경우 학습장애로 판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장애의 판별 과정에서 일반교육에서 읽기와 수학의 적절한 교수를 제공하였다는 증거와 이 교수법에 대한 학생의 반응을 간헐적으로 반복하여 측정하여 얻은 자료에 기초하여 판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의 학습장애의 정의와 미국의 학습장애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겉으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지적 수준에 문제가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상의 어려움을 겪는 특수교육대상자를 학습장애로 판정한다는 점은 같다. 무엇보다 부적절한 교수로 인해 학습장애라는 낙인을 찍지 않도록 하는 데는 한국과 미국이 공통적이라는 점에서 학습장애 판정에 있어서 최대한 신중을 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습상의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을 지도할 때 적절한 교수법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본적인 학습을 해 가는 데 필요한 요소(읽기, 쓰기, 셈하기)는 앞으로 특수교육대상자가 다음 단계의 학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특수교육 교원들의 경우 이러한 부분에 역점을 두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학습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학습의 즐거움을 하나 둘 느끼게 될 것이다.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좀 더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기를 바라며.





편집부 기자
작성 2019.12.11 09:46 수정 2019.12.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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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